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상부 빈 공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은 저장 시 수은의 열팽창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 내 수은의 최대 충전율을 80퍼센트로 제한하고, 상부 공간은 최소 20퍼센트를 비워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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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