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안전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은전용용기의 안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용기의 구조는 안정되고 견고한 원형(原形)상태를 유지 할 것(2) 용기의 내부는 수은과 반응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3) 용기의 내ㆍ외부는 과도하게 마모되지 않도록 할 것(4) 재질이 탄소강일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외부를 페인트 또는 에폭시 코팅할 것(5) 수은 유출 방지를 위해 용기 몸통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용기 제조 이후 1.8미터 높이에서 3회 이상 낙하실험과 액체 주입을 통해 유출이 없음을 확인하는 제조 업체의 자체 성적서 또는 확인서 등을 보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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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6 시행된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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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