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크기 및 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미터톤 이하의 크기와 용량을 가져야 하며 최초 제조 전 크기와 용량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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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