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