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은구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시 사용하는 전용용기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기의 외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나목 9항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용량,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운반(처리)예정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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