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제1조 (자료집중기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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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4 시행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자료집중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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