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은 생산자가 과실에 봉지를 씌운 후 별표1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2. 제1호의 재배지검역 결과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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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산 사과 및 배에 대한 칠레의 우려병해충
Ⅰ. 사과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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