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1%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부기해야한다.1. 사과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ㆍ참거위벌레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2. 배 : 이 화물은 지정된 수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 결과 배꽃바구미ㆍ복숭아거위벌레ㆍ복숭아심식나방ㆍ복숭아명나방ㆍ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s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APQA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된 상태로 수출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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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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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