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와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칠레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참여농가 및 원산지명(또는 코드번호),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2. 포장상자의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레트로 통합된 화물에 대하여는 파레트의 화물 외부 1면 이상에 "칠레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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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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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