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4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②검역결과 별표 1의 칠레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칠레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별표 1 이외의 칠레에 분포하지 아니하는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우려병해충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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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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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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