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4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칠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칠레 농업부 농축산청(이하 "SAG"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