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대칠레 수출용 사과 및 배의 수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칠레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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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한국산 사과 및 배 대칠레 수출 지역
Ⅰ. 사 과 행 정 구 역 명 | 시 군 경 기 도(1) | 이천(1-1), 가평(1-2) 충청북도(2) | 충주(2-1),영동(2-2) 충청남도(3) | 예산(3-1), 아산(3-2) 경상남도(4) | 함양(4-1), 거창(4-2) 경상북도(5) | 안동(5-1), 의성(5-2) 전라북도(6) | 정읍(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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