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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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는 대칠레 수출용 사과 및 배의 수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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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대칠레 수출용 사과 및 배의 수출지역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SAG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칠레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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