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10조 (디지털 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청사 출입문 상단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면 간판과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청사 출입문 상단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면 간판과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미션, 슬로건, 특별방범활동 알림 등 다양한 홍보 문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