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10조 (디지털 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청사 출입문 상단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면 간판과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미션, 슬로건, 특별방범활동 알림 등 다양한 홍보 문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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