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7조 (청사 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 청사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의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철도경찰대 청사가 위치한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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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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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