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9조 (돌출 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서의 전면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여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전면 간판(제9조)
[별표 6] <제정 2021. 09. 28.> 전면 간판(제9조) 가. 설치 대상 :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 나. 설치 방법 1) 전면 간판의 크기는 출입문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철도경찰 표지는 동판을 사용(구리 62% + 아연 38%)하고, 패널 및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며, 야간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