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9조 (돌출 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경찰관서의 전면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서의 전면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여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