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5조 (안내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역사, 광장 등에서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게시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게시하는 안내판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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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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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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