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4조 (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위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철도경찰대 청사의 현판은 동판으로 하고, 그 밖의 철도경찰관서는 목판이나 동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찰대 청사 내에 위치한 철도경찰관서의 현판은 동판으로 한다.
현판은 현관출입구 좌측(건물 안에서 볼 때 우측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현판을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