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2조 (철도경찰대 제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게시 및 설치한다.1. 철도경찰표지2. 현판3. 안내판4. 사무실 표지5. 청사 간판6. 전면 간판7. 돌출 간판8. 디지털 간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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