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3조 (철도경찰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대 청사(지방철도경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철도경찰대센터 및 철도경찰대출장소(이하 "철도경찰관서"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간판 등에 철도경찰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철도경찰표지에는 간접 조명시설(스폿라이트등) 또는 직접 조명시설(LED등)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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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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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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