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8조 (전면 간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전면 간판은 별표 6을 따른다.
②제7조의 청사 간판 외에 청사 출입문 상단에 전면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도의 슬로건 등을 부착하거나 디지털 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간판등에 철도경찰 표지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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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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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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