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8조 (전면 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경찰관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전면 간판은 별표 6을 따른다.
제7조의 청사 간판 외에 청사 출입문 상단에 전면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도의 슬로건 등을 부착하거나 디지털 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간판등에 철도경찰 표지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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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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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