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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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 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 실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 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 실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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