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양 실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양 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양 실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양 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③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