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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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1-10-06 · 시행 2021-10-0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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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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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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