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정보의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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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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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