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한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