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패ㆍ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ㆍ향응 제공,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의 비위 행위2. 양 실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3. 양 실 소송사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ㆍ유출4. 그 밖에 양 실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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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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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