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수임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3. 상소심에서 원심의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4.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5.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이 유찰된 경우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 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임하는 소송사건이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 30%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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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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