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ㆍ선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제5조에 따른 조회 결과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직 이상 : 5년2. 과태료 : 2년3. 견책 : 1년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법인 등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촉 및 선임이 제한되는 변호사가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수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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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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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