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촉ㆍ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소송대리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때2. 제7조에 위반하여 부패ㆍ이해충돌행위를 한 때3.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변호사의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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