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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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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