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및 공익 등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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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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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제8조 · 협조의 요청제9조 · 수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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