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및 공익 등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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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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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