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