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⑦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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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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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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