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주요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2.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5. 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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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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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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