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 의장은 국제고용노동정책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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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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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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