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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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