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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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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