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협조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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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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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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