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2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차관ㆍ국제협력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국장ㆍ국제법률국장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