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10-12 · 시행 2021-10-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