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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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분증의 발급권자제6조 · 신분증의 휴대 등제7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8조 · 신분증의 반납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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