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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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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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