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촬영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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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촬영을 취소할 경우, 평일 24시간 이전에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촬영을 취소할 경우, 평일 24시간 이전에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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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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