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촬영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촬영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촬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촬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6조에 해당되었을 때2.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간이나 시설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심의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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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촬영승인의 제한제7조 · 촬영승인심의위원회제8조 ·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제9조 · 비용 및 손해배상제10조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촬영의 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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