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촬영 공간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외부(지식의 뜰 포함)2. 로비와 자료실3. 기타 촬영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곳
촬영은 도서관 휴관일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