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촬영 공간 및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외부(지식의 뜰 포함)2. 로비와 자료실3. 기타 촬영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곳
②촬영은 도서관 휴관일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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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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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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