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촬영승인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 담당자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촬영 승인 및 제6조 촬영 승인의 제한 여부2. 제9조 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건3. 기타 도서관 내외부 공간 촬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4촌 이내 친인척,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촬영승인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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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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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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