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9조 (비용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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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촬영 따른 공간 대관비용은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촬영 따른 공간 대관비용은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촬영으로 인한 딸린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③촬영으로 인해 도서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손해액을 지불하여야하며, 손해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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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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