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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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촬영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도서관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를 주요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촬영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도서관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설비를 주요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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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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