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촬영승인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2. 우리나라와 도서관의 이미지 및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도서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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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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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