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촬영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촬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영 일시(소요시간)4. 촬영 인원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
②촬영신청서는 촬영일 기준 20일 전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뉴스의 경우 평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개인 또는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민간업체가 촬영을 신청할 경우, 유관기관의 촬영 협조 공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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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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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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