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촬영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공간 촬영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도서관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제3조의 촬영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촬영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을 받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3. 도서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4.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촬영일정 경합 시 행사의 시급성ㆍ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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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촬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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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