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10조 (지휘관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휘관 표지는 지휘관의 집무실 입구에 부착하되 지휘관 표지의 규격 등은 별표 10과 같고 부착요령은 별표 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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