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 제2조 (해양경찰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기의 종류, 규격, 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해양경찰관서에 게시하는 모든 표지(標識)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 표지의 제작규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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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기(海洋警察旗)는 해양경찰관서기(海洋警察官暑旗), 해양경찰청장기(海洋警察廳長旗), 지휘관기(指揮官旗) 및 참모기(參謀旗)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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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기(海洋警察旗)는 해양경찰관서기(海洋警察官暑旗), 해양경찰청장기(海洋警察廳長旗), 지휘관기(指揮官旗) 및 참모기(參謀旗)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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